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27건이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구하라법은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폐기됐던 전세사기특별법도 정부 여당안을 반영해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는 22대 국회 개원 3개월 만에 상대를 향한 비난과 고성 없이 법안을 처리한 첫 회의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 여야가 또 대치 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 피해 보전을 위한 예금자보호법도 통과됐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에 대비해 걷는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는 법안이다.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이달 말 일부 효력이 상실돼 예금자보험료율이 낮아지고 기금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간 연장하는 국민연금법도 개정됐다.
법안에는 모바일 기기로 전자 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부동산 등기법 등이 포함됐다. 부동산 등기법이 통과되면서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계약 현장에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러 관할에 걸친 등기사무를 등기소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등기소의 관할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6건을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여당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상병 특검법 역시 9월 중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 특별법(25만 원 지원법)을 내놓았지만 거부권에 가로막혀 국회로 돌아온 것은 아쉽다. 집권 여당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민생 회복을 위해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제발 약효가 없는 현금 살포 같은 발상은 걷어치우고 실질적인 민생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에 힘쓰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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