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허위 영상물 처벌, 징역 최대 5년→7년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29일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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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최고위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고려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8.29. 뉴스1
정부 여당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 같은 허위 영상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징역 7년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적으로 현재 허위 영상물, 불법 촬영물로 구분돼 있는데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는 징역 7년까지 (처벌)하고 있다”며 “허위 영상물도 현행 5년을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입법적으로 조치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서 국제 공조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텔레그램 측과도 협력 회의를 하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정부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부처별로 딥페이크 문제와 관련해 마련한 대책과 의견을 수렴했다”며 “중고생들 사이에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메뉴창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공통으로 제기됐다”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운영 중이지만 상담이나 허위 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필요하면 정신건강 차원의 의료 지원이라든지 법률 자문 지원을 같이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각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며 “통합 조정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전담 부서 역할을 맡아줘야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날 현안보고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여가부, 경찰청, 교육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각 부처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한 대표는 현안보고를 마친 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거(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하는 분들 중에서, 또는 혹시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중에서 촉법소년 연령(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있는 분들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하향 문제와도 같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소년법과 형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최고위에서도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같은 국민들 열망이 큰 제도까지도 이번 국회에서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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