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민연금개혁 정부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연금개혁의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연금개혁이 이뤄지려면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과 삭감, 세대갈등 유발하는 연금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운영했던 것과 같은 연금특위를 국회에 꾸려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연금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가능하면 9월 정기 국회 때 상당 부분 마무리하는 것이 여당의 목표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개혁안의 내용에 따라 연금특위 구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에선 연금특위가 21대 국회에서 2년 간 운영되고도 막판 정부·여당 반대로 무산됐던 만큼 22대 국회에서 새로 꾸리는 것에 반대하는 기류도 있다.
연금특위가 꾸려지더라도 여야 간 팽팽한 의견 대립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차별과 삭감, 세대갈등 유발하는 연금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어설픈 언급 말고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내놓으라. 그게 아니라면 국회가 연금개혁을 주도하도록 맡겨 놓고 그 결과를 기꺼이 수용하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복지위 관계자는 “연금특위 위원장을 여야 중 어디서 맡을 것인지를 놓고도 치열한 샅바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이는 데 합의하고 소득대체율 조정안도 43%(국민의힘)와 45%(민주당)까지 의견을 좁혔다. 하지만 막판 여당이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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