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온실가스 감축 법안 2031년 이후 무대책… 헌법불합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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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후위기 부실 대응하면
미래 부담가중… 기본권 침해 소지”
亞 첫 결정, 2026까지 법 개정해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2024.8.29/공동취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2024.8.29/공동취재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관련법에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부실하게 하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헌재가 인정한 것이다.

헌재는 29일 어린이와 청소년,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이른바 ‘기후 소송’ 관련 헌법소원 4건을 선고하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2018년 대비 40%)을 제시하고 있을 뿐, 2031년 이후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감축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다”며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후 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둬야 한다는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한 40% 감축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다양한 고려 요소와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이상, 그 수치만을 이유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선 재판관들 의견이 엇갈렸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정부 계획으로는 40%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헌 의견을 냈다. 반면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구체적 목표를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 소송’이 제기되고, 정부의 기후 정책이 헌법과 어긋난다고 사법기관이 판단한 것 모두 아시아에선 처음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목표치를 반영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해선 헌재가 문제 삼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감축 계획을 전면 수정하지는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올 3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헌재#온실가스#감축#법안#기후위기#정부#환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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