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관련 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후 첫 재판 출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성남FC 뇌물 혐의를 놓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다른 발언이나 질의응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협약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직권남용·허위사실 공표)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를 받는다. 이와 함께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남욱 변호사 등 일부 민간 사업자에게 넘겨 특혜를 준 혐의(부패방지법 위반·특가법상 뇌물)도 있다.
더불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며 일부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받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의혹(제3자 뇌물제공)도 받는다.
이 대표의 대장동 특혜 등 혐의를 심사하는 재판부는 아직 첫 사건인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분양 사업 포기 의사를 공표했던 당시의 공보관과 대변인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민간업자들의 유착 정황 등에 관한 증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은 당초 27일 예정됐던 공판기일이 연기된 것이다. 앞서 지난 22일 이 대표는 코로나19에 걸려 인천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에 공판기일이 뒤로 밀렸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위증교사 혐의 재판 또한 미뤄진 상태다.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은 다음 달 6일로 연기됐다. 26일 예정됐던 이 대표의 위증 교사 관련 1심 재판은 2주 뒤인 9월 9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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