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노동약자보호법’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삶을 지켜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장관은 “지금의 노동현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저출생, 고령화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노동개혁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노동현장의 삶과 경험을 노동개혁으로 이어가고자 한다”며 “‘노동약자 보호법’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추석을 앞둔 지금도 아직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임금체불액이 2200여억 원에 이른다”며 “이제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와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확대해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장관은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아직도 온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 장관은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고령자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져 세대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올 6월 마련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도 개선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과 출산, 양육이 공존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유례없는 변화를 겪고 있는 이 시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아니지만 노사법치의 기틀 위에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반드시 노동현장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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