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시청·소지 처벌’ 등 법개정 신속 추진”

  • 뉴시스
  • 입력 2024년 8월 30일 17시 25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
처벌 실질화 중점 논의…10월 종합대책

ⓒ뉴시스
정부가 최근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확산 관련, 허위영상물 시청·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제작·유통 처벌 기준을 높이는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었다.

교육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특허청 등 딥페이크 문제 대응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각 부처가 수사·단속, 피해자 지원, 예방 교육, 플랫폼 관리 강화 등 분야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별로 현재 추진 중인 신고접수, 교육, 수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는 부처간 협업을 지속해나가는 한편 민간 전문가 의견 등을 추가 수렴해 오는 10월 범정부 종합대책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제재 실질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경찰이 지난 28일부터 집중단속에 착수한 데 이어, 정부는 검·경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고 위장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나아가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접수 방법을 통합해 안내하고, 허위영상물 삭제와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 내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들이 딥페이크 활용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내 예방교육 등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과기부와 방통위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쉽게 제작·유통되는 것을 막고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딥페이크 제작물 탐지 기술의 추가 상용화,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재 발의돼 있는 AI기본법 제정안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신속한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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