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각하하도록 하고, 이러한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에 국가보조금을 삭감하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일명 ‘보복탄핵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헌법재판소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사실관계 소명이 없는 단순 의혹만을 이유로 탄핵할 수 없도록 하고,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 행위의 일시·장소·대상·상대방·방법 등 기초적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탄핵 사유에 대한 국회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서면심리 후 1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신속 각하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탄핵 소추가 헌법적 취지를 벗어나 정략적 의도로 국정이 마비되는 사태를 조기에 수습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운다.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 절반을 삭감한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민주당의 정치적 보복에 활용되고 있는 무분별한 탄핵소추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보복탄핵방지법을 통해 더 이상 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민생의 장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정치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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