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文 조사 불가피,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딸 조사 마치면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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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9월 2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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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6월 19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공연을 보기 위해 공연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6.19.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6월 19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공연을 보기 위해 공연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6.19. 뉴스1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예외일 순 없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2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 한 일과 관련해 “뇌물수수 공여자는 이상직 전 의원, 뇌물수수 피의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2018년 3월 이상직 전 의원이 청와대 인사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며 “그다음 3~4개월 만에 문 대통령 전 사위가 이상직 의원의 타이이스타젯의 전무로 채용돼 월급 800만 원, 태국에 근무하면서 집세 350만 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게 바로 뇌물죄로 사위를 취업시키면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줄 필요가 없어지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죄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게 아니냐”라며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대가성, 경제공동체 입증이 관건으로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소환할지에 대해 윤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 돼 있기에 당연히 직접 조사할 수밖에 없다. 문다혜 씨를 조사한 다음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접 조사받았고 일극 체제를 완성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소환 조사를 받았기에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를 살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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