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다른 길이 없는 선택의 문제”라며 제22대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후위기시계 이전 제막식’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비상한 각오로 절박하게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후위기시계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1.5도 오르는 시점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표시한다. 우 국회의장은 제22대 국회 들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날 국회 밖에 있던 기후위기시계를 국회 본청 앞으로 이전하며 제막식을 열었다.
우 국회의장은 “이번 여름도 에어컨 아래에서 일하는 분은 덜하지만 그렇지 못한 조건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에겐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는 상황”이라며 “이 기후위기 시게는 생존의 경고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22대 국회를 기후위기 국회로 만들자는 말씀을 드렸었다”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입법과 정책에서 분명한 진전을 이루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회 구성원과 국회 여러 조직이 친환경 실천을 전면화하자는 것이다”고 했다.
우 국회의장은 “이를 위해 의원님들의 입법 정책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회 차원의 실천 프로그램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회 실천으로는 국회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회 내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겠다. 세종의사당을 에너지자립을 통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건축물, 기후 국회의 상징물로 건립해 보자는 구상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국회의장은 “22대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구성원 모두가 사명감으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제막식에 참석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29일 탄소중립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6년 2월28일까지 탄소중립 기본법을 개정하고 31년 이후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며 “국회 각 정당의 원내대표들과 함께 모두 힘을 합쳐 법안 마련의 속도를 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후위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전 세계가 함께 걱정하고 힘을 모으는 과제”라며 “국회도 이 문제에 함께 나서야 한다 생각한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을지 더 많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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