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과 야당의 비토권을 조합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한 뒤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법을 국민의힘보다 먼저 발의함으로써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지만 여당은 ‘민주당표’ 제3자특검법이 야당추천 방식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8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했던 해병대원 특검법을 법안을 1소위로 회부했다.
이는 전날 민주당 등 야 5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이전 버전’으로 제3자 추천 방식이 담겨있지 않다. 그러나 법사위는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전날 발의한 ‘제 3자 추천 버전’의 특검법을 함께 검토한 뒤 법사위 전체 회의에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9월 이내로 이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대법원장이 후보 명단(4명)을, 국회의장을 통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전달하면 최종 후보군(2명)을 추려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한다. 다만 야당은 후보자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대법원장에게 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날 김용민 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법안을 제출하며 “(이번 발의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 결단 및 일종의 양보 개념”이라면서 “한 대표는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국민께 공언했는데, 그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의 이번 법안 발의는 한 대표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까지 흔들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기존에 윤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 중 하나로 ‘야당 일방 강행’을 문제 삼았는데, 제3자 추천안을 반영했으니 이 법안까지 거부한다면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대표가 후보자 시절 언급한 ‘대법원장 추천’을 그대로 수용해 발의했다는 점에서 ‘양보’라고 칭하며 한 대표에 대한 압박 공세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법안 내용을 살피면 특검 후보자 지정에 대한 실권은 여전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갖고 있다. 이에 한 대표는 발표 직후 “내용을 봤는데 별로 바뀐 게 없다”며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 대표에 대한 부정 여론을 부추기는 것이 특검법 통과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여당 내 이탈 표가 필요한데, 여당 내 반대 의견이 우세한 와중에 원칙적으로라도 특검법에 동의하고 있는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강행한다면 한 대표마저 반대 입장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뉴스1에 “민주당이 주도권을 갖는 방식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여당에서 이탈자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에서는 압박만 이어갈 것이 아니라 한 대표에게 당근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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