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한 환자 수술중” “감사”… 인요한 문자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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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찬스’ ‘청탁금지법 위반’ 지적
인 “응급 아닌 예정됐던 수술” 해명

뉴시스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이 5일 지인의 수술을 부탁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사진)를 주고받은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세브란스병원 교수 출신으로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 최고위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연설 도중 지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다. 메시지에는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고 적혀 있었고, 인 최고위원은 “감사감사”라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일반 응급 환자들의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 최고위원이 ‘국회의원 찬스’를 쓴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인 최고위원의 문자메시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하며 “여당 최고위원은 다 방법이 있었군요”라며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어떡합니까? 이게 나랍니까?”라고 날을 세웠다. 최근 부친상을 당한 김 의원은 자신의 아버지도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응급실 기능이 망가지든 말든 상관이 없겠다는 인식을 짧은 문자메시지 하나에서 다 읽어낼 수 있었다”며 “‘빽’ 있는 권력층은 의료붕괴 상관없다는 뜻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이 병원에 수술을 청탁하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라고 했고, 이에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침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청탁금지법) 위반일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인 최고위원은 “응급 수술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수술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요한 최고위원#청탁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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