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티메프 사태’ 플랫폼 반경쟁행위 과징금 상향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9일 14시 00분


‘대규모 유통업자’ 지정해 규제하는 법 개정도 추진

뉴스1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규모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고 입점업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금지해야 할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로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호밍 제한(경쟁업체 이용 방해), 최혜 대우 요구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당정은 “금지 행위에 대해 형벌은 제외하되 과징금은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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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일정 규모를 충족하면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지정 기준은 ‘중개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 ‘중개거래 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 원 이상’ 등이 제시됐다.

당정은 “미정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이달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은 “공정한 플랫폼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서 논의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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