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초과 사용액 중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확대
“지역화폐 사용 촉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30%인 지역화폐 소득공제율을 80%까지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실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간 신용카드 초과 사용액 중 지역화폐의 경우 30%가 적용돼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유도하고자 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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