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해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직 검사가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당 차원에서 ‘검찰 힘 빼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 13명이 참여해 출범한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책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의 불법 수사 증거들이 그동안 쭉 쌓여 온 게 있는 만큼 상응하는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수사 검사 탄핵도)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도 논의할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 또는 검사의 가족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수사 검사가 ‘술자리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걸 염두에 두고 검찰을 압박하는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공소시효 강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의 시기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박상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적폐청산, 정의를 운운하며 밀어붙이더니, 이제 검찰 칼날이 겨눠지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며 “위선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통화에서 “자기 편 수사한다고 다 탄핵하면 대체 수사는 누가 하느냐”며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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