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채상병 특검 법사위 단독 처리
與, 본회의 상정 전망에 “우원식 불명예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는 삼권분립 정신”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일방 처리한 것을 두고 “소수 여당으로서 주어진 각종 제도를 활용해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 일방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일방 표결로 통과시키고,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도 간단한 토론 형식만 취했을 뿐 사실상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은 공청회 요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걸 요구했으나, 결국 무산되고 특검법이 일방 통과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을 두고는 “단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정쟁을 일삼으며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법률이 일방적으로 발의돼 통과한다면 대통령은 당연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진정한 삼권분립 정신의 실현”이라고 주장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 특검법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지 여부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시 한번 대정부질문 기간에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또는 통과될 ‘25만 원법’을 상정하면,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 누구로부터도 인사받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의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진우 의원은 “특검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라 여야가 수사 대상이나 특검 검사 추천에 대해 서로 합의하고 공감대를 이뤄 진행하는 것이 관례”라며 “민주당은 지금 특검과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이 ‘제3자 주도’ 채상병 특검을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 중 2명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 여러 번 비토권을 행사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형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이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조위가 구성돼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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