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2차 가해 처벌 방안 마련”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9월 11일 15시 26분


“딥페이크 영상물에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추진”

안철수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11. 서울=뉴시스
안철수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11.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는 11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2차 가해 행위가 이뤄졌을 경우에 대한 처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딥페이크 범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그간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사람뿐 아니라 소지한 사람도 유포할 목적이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며 “이 디지털 합성물이라는 게 성 착취물과 다를 바 없는 만큼 제작 유포뿐 아니라 2차 가해와 소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 방안까지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 콘텐츠는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AI(인공지능)를 통해 자동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 신고하고 삭제하는 자동시스템을 만드는 게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성범죄 유통 플랫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도 텔레그램이라는 외국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지 않았나. 이런 플랫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딥페이크 영상물에 워터마크 등을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탐지하고, 삭제하는 기술 개발도 시급하다”며 “올바른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제 윤리 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AI 기술을 통한 가짜뉴스, 성범죄를 근절하되 언론의 정치 풍자, 예술 콘텐츠에 딥페이크를 활용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까지도 심도 있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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