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처리…與 “일방통과땐 尹 거부권 불가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11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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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09.11.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야5당이 공동 발의한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과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지역화폐에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당초 12일 본회의에서 법안 세 개를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여야가 최대 현안인 의료대란부터 함께 해결하자”며 쟁점 법안 처리를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로 미루면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주가 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를 포함했으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후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을 담은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에 ‘재추천 요구권’도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 모두 야당이 특검을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최장 90일까지 숙의를 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해 회부했다. 하지만 야권은 다수 의석을 이용해 안조위도 30분 만에 강제 종료시켰고,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 재개 약 한 시간 만에 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표결을 강행 처리했다. 이날 정 위원장이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게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겨 감옥에 간 사람도 있다”고 하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제정신이냐”고 맞받는 등 여야 간 막말 충돌도 빚어졌다.

민주당은 세 법안을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2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로소 여야의정 간 대화 가능성이 생겼으니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처리 시기를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며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고 했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들은 “법안이 국회의장 반대로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의장이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본회의 개최 의사일정을 합의한 바 있는데 갑자기 또 19일 일정을 추가해서 협의토록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야당 단독 처리#거부권#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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