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불법사채 근절’ 대부업법 개정 속도전…이달내 처리 ‘파란불’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11일 16시 45분


동아 DB
여야가 각각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9월 정기국회 내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국민의힘은 11일 당정에서 신체 상해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 대부 처벌 수위를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법안 준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이 법으로 허용하는 한도에서 규제를 최대한 강화한 수준인 만큼 야당의 수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추석 직후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 법 통과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박성준, 천준호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들이 잇따라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달 말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165개 주요 민생 과제 중 하나로 대부업법 개정을 뽑은 가운데, 이르면 이번 달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 법안에는 대부업법 위반 처벌 강화나 대부업 최소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 겹치는 내용이 다수여서 빠르게 접점을 찾아갈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당정이 추진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불법 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특히 신체 상해와 인신매매, 성 착취 추심, 폭행·협박을 통해 체결된 대부 계약의 경우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법에 신의성실 위반, 사회 풍속에 어긋나는 것은 무효화하는 근거가 있다”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둬서 법원이 쉽게 무효 판단을 내리고, 국민이나 법원이 무효인 대부업 계약을 알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자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불법 사채업자의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는 반사회적 계약만 무효화하는 국민의힘보다 더 범위가 넓은 방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불법 사채 계약에 대해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회수할지를 두고는 일부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정 개정안에는 미등록 대부업은 현행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 처벌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로, 최고금리 위반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처벌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로 각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도 벌금 상한을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당정은 대부업 등록 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민주당은 최소 1억 원, 최대 3억 원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대부업의 문턱을 높일수록 서민들이 급전을 빌리기 어려워지는 만큼 서민금융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불법사채#대부업법 개정안#미등록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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