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한체육회장 3연임 제동… “측근이 심의, 비상식적”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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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허용 심의 제도 개선 권고
이기흥, 심의위원 15명 모두 임명
위원장은 2년간 회장 보좌역 지내
체육회 “문체부 동의받아 임명” 반발

지난달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가운데)이 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오른쪽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 뉴스1
지난달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가운데)이 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오른쪽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 뉴스1
정부가 대한체육회장 등의 3연임 적격성을 심의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가 불공정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허용 방식은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며 “대한체육회에 임원의 연임 허용에 관한 심의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회장 등 대한체육회 임원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는데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하면 3연임 이상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16년 대한체육회장에 선출돼 2021년 재선으로 연임한 이기흥 현 회장도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열리는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 회장은 올해 2월 이사회 때 “현재 규정으로는 내가 5번을 출마해도 문제가 없다. 3선을 하든 4선을 하든 그거 내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스포츠공정위 심의 통과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발언이라는 게 체육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스포츠공정위원은 15명인데 모두 이 회장이 임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정기 대의원 총회를 통해 스포츠공정위 구성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 회장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해도 곧바로 3연임에 성공하는 건 아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 투표에서 당선돼야 3연임할 수 있다.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문체부는 “회장 임기 연장 심의를 회장 본인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 위원에게 맡기는 건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다. 특히 현재 스포츠공정위원장은 2017년부터 2년간 회장 특별보좌역을 지낸 인물”이라면서 “현재 상태로 심의 절차가 진행되면 ‘제척·기피·회피’라는 일반법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출신인 현 스포츠공정위원장은 회장 특보를 지내는 동안 대한체육회로부터 총 70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기도 했다. 전임 김정행 회장 시절 대한체육회 간부를 지낸 한 인사는 “이전엔 회장 특보 같은 자리가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올해 5월 이사회 때 ‘인력 풀(pool) 부족’ 등을 이유로 체육회와 산하 경기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제도는 이들의 조직 사유화, 횡령 비리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돼 (2018년) 마련된 제도다. 체육단체 임원의 비리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제도 폐지를 검토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정관 개정을 승인하지 않았다.

문체부는 스포츠공정위의 임기 연장 심의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체육회 정관은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임기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해 놨다. 문체부는 “정량이 아닌 정성평가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또 심사 과정에 ‘허용’과 ‘불인정’을 구분하는 기준 점수가 없어 자의적 심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스포츠공정위원은 문체부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현재 위원도 모두 문체부 동의를 받았다”면서 “정관도 개정할 때마다 문체부 승인을 거친다. 문체부가 정관이 문제라고 판단했으면 진작에 바꾸라고 했어야 한다. 체육회는 물론이고 각 경기단체, 지역체육회 선거가 임박한 상황이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규정을 바꾸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대한체육회장#3연임#제동#측근#심의#비상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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