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 임명안 재가

  • 뉴스1(신문)
  • 입력 2024년 9월 13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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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추천 몫 위원장에 송기춘 교수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4.5.2/뉴스1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4.5.2/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13일 밝혔다.

재가는 전날 이뤄졌다.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회의장과 여야는 특조위원 9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특조위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특별조사위원장에는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여당 몫 특조위원에는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이상철 전 국가인권위원을 비롯해 황정근 변호사, 방기성 방재협회장, 이민 변호사가, 야당 몫에는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위은진 변호사를 포함해 김문영 성균관대 교수, 정문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양성우 변호사가 앉게 됐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이다.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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