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수사도 못하는 게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이냐”
“대공 수사권 폐지는 명백한 실패작…민주, 부활에 동참해야”
국민의힘은 14일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추진한 데 대해 “국가정보원이 간첩단 관련자 100명을 포착하고도 수사할 수 없는 나라, 누가 만들었냐”고 비판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국정원이 2022년 11월 ‘3대 간첩단’의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간첩단 관련 혐의자 100여 명을 포착하고도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정원법에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없앴기 때문”이라며 “국정원의 내사 대상자는 약 100명이고, 이 중 간첩단의 정식 조직원으로 의심받은 인물이 40여 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실제 기소된 사람은 11명뿐이었다. 적어도 간첩단 혐의자 30여 명은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활개 치고 있는 것”이라며 “내사 기간만 충분했다면 국정원이 간첩단 조직의 실체를 규명해 낼 수 있었겠지만,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변인은 “국정원이 간첩단 관련자도 수사할 수 없는 나라, 간첩단의 조직원이 거리낌 없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을 이런 나라로 만든 사람들은 대체 누구냐”고 꼬집었다.
그는 “간첩 수사도 못 하는 것이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이냐”며 “간첩단 관련자를 잡지도 못하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국가정보기관다운 위상이냐”고 말했다.
그는 “간첩단이 활보하는 나라에서 증진되는 권익은 어느 나라 국민의 권익이냐”며 “간첩단을 못 잡는 나라에서 국가 안보가 증진되냐”고 물었다.
송 대변인은 “대공 수사권을 폐지한 국정원법은 명백한 실패작이고 단순한 실패작을 넘어, 우리 안보의 울타리를 무너뜨린 위험천만한 자해행위”라며 “지금이라도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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