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170인 중 170인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야권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찬성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22대 합쳐 총 6번 발의됐지만 재의요구된 특검법은 모두 역시 폐기 처분됐다”라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인을 추천해 객관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민주당에게 무제한 비토권이 있다”며 “민주당이 사실상 직접 (특별)검사를 선택하게 되는데 차라리 직접 지명하겠다고 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 일정은 협상을 통해서 정할 수 있지만 현안이 있을 경우 본회의를 언제든지 열 수 있는 것”이라며 “현안은 윤석열 정권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추석 연휴 동안 다녀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로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분열, 극단, 무능, 국민 신뢰 부분이 있었다”며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채해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향후 특검법 재의결(200표)에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찬성표) 확보를 두고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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