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결심 출석 이재명 “檢조작, 안쓰러울 정도…사필귀정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20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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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0.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0.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 구형이 나오고 빠르면 내달 중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법원에 도착하자 민주당 지도부가 그를 맞이했다. 이 대표는 차량에서 내린 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김병주 최고위원, 전현희 최고위원, 이연희·정진욱 의원 등과 악수를 나누고 “한마디 하고 가겠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 지지자들은 “김건희 구속” “이재명 구속” 등을 연호하면서 일대가 소란했다.

이 대표는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저와 변호사 등 주장 다 할 거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이 모든 일들이 다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해당 발언 후회 안 하나’ 등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0.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0. 뉴스1
이날 결심공판은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년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한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인 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허위로 보고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달 초 재판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와 낚시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그를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통상 결심공판 후 선고까지 한 달가량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 1심 선고는 이르면 10월 중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만일 이 대표가 2027년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또 민주당이 대선 이후 받은 선거 관련 비용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공직선거법 위반#결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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