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간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브로커를 협박해 공사비 대납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경호처 간부 정모 씨의 구속영장에 “(2022년 5월 경) 정 씨는 경호처 이전 공사비를 마련할 마땅한 방법이 없자 대통령 집무실 방탄창호 공사를 하고 있던 김모 씨를 협박해 경호처장 공관 등 공사의 공사비를 대납시키기로 마음먹고 위협했다”고 적시했다.
대통령실은 2022년 3월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이후 이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정 씨가 속한 경호처도 이전을 준비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정 씨는 대통령실 본관 대통령 집무실 창호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브로커 김 씨에게 경호처 이전 공사비 1억7600만 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김 씨는 당시 정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용산 대통령실 본관 대통령 집무실의 방탄창호 공사비를 부풀려 16억3000만 원의 대금을 받은 상황이었고, 정 씨가 이를 빌미로 대납을 요구했다고 한다. 영장에 따르면 정 씨는 김 씨에게 “경호처장 공관 등 공사비를 지급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미 설치한 (대통령실 본관) 방탄 창호를 다 뜯어내고 전부 다시 공사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가 트집을 잡아 방탄 창호 교체를 요구할 경우 손해를 볼 것을 우려한 김씨는 결국 같은 해 5∼7월 1억7600만 원을 A 씨가 운영하는 건축공사업체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와 김 씨는 공사비 대납 외에도 방탄창호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고 공사비를 부풀려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정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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