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北, ‘재해방지법’ 개정…“비상재해 물자 조성·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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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9월 21일 0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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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길표시법·무역법 등도 개정…외부와 교류 염두에 둔 듯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큰물(홍수) 피해 현장(평양 노동신문=뉴스1)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큰물(홍수) 피해 현장(평양 노동신문=뉴스1)
7월 말 서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수해를 입은 북한이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을 개정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진행됐다”라면서 “과학기술보급법, 저작권법,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 철도법, 배길표식법(뱃길표식법), 무역법 등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상정심의됐으며 해당 정령들이 채택됐다”라고 보도했다.

이날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에서는 재해관리 체계의 수립, 재해방지, 위기대응, 비상재해물자의 조성·공급에서 나서는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는 올여름 평안북도 신의주와 의주 등 지역에서 대규모 큰물(홍수) 피해를 본 것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4년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을 채택해 재해 방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열차운행·철도여객수송·철도보호와 관련한 문제 등이 ‘철도법’에 보다 상세히 반영됐다. 또 뱃길표식물의 설치·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를 비롯해 ‘뱃길표식법’의 일부 내용들도 새로 규제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무역법’에는 나라의 무역을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일련의 문제들이 보충됐다. 이번에 무역 및 이동 수단에 대한 법령 개정은 추후 북한이 국경을 완전하기 개방한 뒤 북중 및 북러 등과의 교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신문은 ‘과학기술보급법’에서는 과학기술보급단위의 조직운영, 과학기술 자료기지의 구축과 보급, 법적책임에 관한 내용이 다뤄졌다고 보도했다.

또 ‘저작권법’에서는 기관·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원저작물을 개작해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문제와 출판기관이 저작물을 출판하려는 경우 저작권자와의 계약체결 문제에 대한 일부 조항이 세분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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