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일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하자 민주당은 곧장 검찰 권력을 축소하기 위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은 검사가 법을 왜곡해 기소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검찰을 겨냥한 입법 공세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난달 중순 이후 멈춰 있던 ‘검사 탄핵 청문회’도 이르면 다음 달 2일 재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1월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도 압박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 등에서 이 대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을 겨냥해 “판레기(판사+쓰레기)면 탄핵하겠다” “제대로만 판결 내리면 무죄” 등 공격적인 글을 쏟아냈다. 박지원 의원도 “2년을 구형한 검찰이 과연 당당한 민주 검찰이냐. 현명한 재판장의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했다.
● 민주당, 법사위서 ‘검찰 압박’ 전방위 입법 공세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자 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 소속인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 이른바 ‘법 왜곡죄’를 상정할 계획이다. 해당 법은 검사가 법을 왜곡해 기소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 정지에 처하게 하는 내용이다. ‘법 왜곡죄’ 추진은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검찰의 ‘사건 조작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대해 “사건 조작을 기반으로 한 억지 기소·구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법사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검찰의 임의적 사건 배당을 막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과 법무부의 검사 인사 평가 기준에 ‘기소 사건 대비 유무죄 판결 비율’을 포함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23일 심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여는 내용의 계획안도 23일 채택할 계획이다.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지난해 9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서 민주당은 박 부부장검사를 포함해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등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달 14일 열렸지만 주요 증인이 대거 불출석해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 與 “사법 리스크는 국회 아닌 법원에 맡길 일”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입맛대로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처리와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가 민생보다 급한 것이냐”며 “사법 리스크는 국회가 아니라 법원에 맡길 일”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향한 공격에 대해선 “검찰이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등을 바탕으로 구형했다고 설명했음에도 이 대표를 옹호하는 측에선 무차별 공격을 퍼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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