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로…여가위 소위 통과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9월 23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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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법 개정안 여야 합의 소위 통과
양육비 선지급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11. [서울=뉴시스]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11. [서울=뉴시스]
국가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가위 소위를 열고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지급제는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먼저 주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이를 받아내는 것을 뜻한다.

개정안에는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정부가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없게 돼 있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여야가 그간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합의했었다”며 “선지급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정부안은 중위소득 100%, 야당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간 협의를 해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선지급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복지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여야 간 가치의 차이가 있었는데, 서로 양보하고 합의점을 마련한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여가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19일 소위를 통과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과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오늘 여가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빠르면 금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9월 26일 본회의 통과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양당 원내지도부가 의사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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