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3법’ 26일 본회의 처리될듯
근로 단축 대상 자녀 8세→12세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로 늘려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합산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성보호 3법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여야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26일 본회의에서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 존립에 직결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합산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 부부간 총 3년으로 확대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도록 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그동안 저출생 문제의 중요한 해법 중 하나로 ‘육아’ 문제를 꼽아 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달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육아 근로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해야 일과 가정의 양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결혼 출산 양육 취업 등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저출생 해결을 위해 육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양당 대표는 1일 회담에서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을 ‘민생 공통 공약’으로 꼽기도 했다.
김 의장은 “현재 야당과도 거의 합의가 되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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