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 등의 판결문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의원 10명의 실명이 적시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윤 전 의원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 11명의 명단을 실었다. 돈봉투를 살포한 주체로 지목된 윤 전 의원이 포함된 숫자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윤 전 의원이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 임종성 전 의원에게 각각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인정해 이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윤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나머지 참석자인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 박영순 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이름도 판결문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이 모임에서 돈봉투가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윤 전 의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오늘 그, 어제 그거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 “거기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그래서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종성이 안 줄라고 그랬는데, 애들이 보더니 또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 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언급한 ‘그거’에 대해 “전날 저녁 이정근이 준 돈봉투 10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대화 속 표현들과 국회 출입 기록 등을 근거로 “윤관석은 의원들이 한 번에 모이는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공개된 장소라 돈봉투가 살포되기 어려웠다는 윤 전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참석자가 송영길을 지지하는 의원들과 그들의 보좌관, 송영길 의원실 소속 직원들에 한정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다소 공개적으로 운영된 사정이 있다고 해 국회의원 모임에서 돈봉투 제공 및 수수가 이뤄질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명이 기재된 다른 전현직 의원들의 돈봉투 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선 해당 모임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사실을 인정한 만큼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중 현역 의원인 6명은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검찰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강제 수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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