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천 인권위원은 가결
野 “합의한 바 없어, 자유투표 결과”
與, 의장석 앞 몰려가 아수라장
‘딥페이크 방지법’ 등 77개 법안 통과
2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 선출안 2건 중 여당 추천 몫 선출안만 부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합의를 어긴 사기꾼”, “양아치”라고 야당을 비판했고 야당은 “국민이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맞서면서 본회의장이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상임위원 선출안과 여당이 추천한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의 비상임위원 선출안 표결을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신인 이 전 차관의 선출안은 재석 298명 중 찬성 281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반면 한 변호사의 선출안은 찬성 119명, 반대 173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한 변호사의 선출안에 민주당 의원(170석)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부터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한 변호사는 3년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 앞으로 몰려가 “원내지도부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던 사안을 민주당이 뒤엎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장에서 사기를 당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여야 각자 추천권을 가진 선출안을 표결하는 경우 각 당 추천권을 존중해 찬성 투표하는 관례를 깼다는 것이다. 여당 반발로 본회의가 30분가량 정회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합의 정신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은 국회가 있었나.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농락하듯이 하는 정치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여당 추천 인권위원의 선출안이 가결될 때까지 이 전 차관의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과 합의한 바 없고 의원들이 자유롭게 투표한 결과”라고 맞섰다. 인권위원 출신인 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본회의 직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한 위원은 인권위를 초토화시킨 인물”이라며 부결을 호소하자 동료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영상물을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 77건이 통과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모성보호 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행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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