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와 소속사 어도어의 김주영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요청을 받았다. 하니는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 소속 매니저에게 인사했다가 면전에서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고, 이를 회사에 알렸지만 김 대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폭로한 바 있다.
국회 환노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5명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다음 달 열리는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김 대표와 하니를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하니는 11일 라이브 방송에서 “메이크업 받는 곳에서 (하이브 소속)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를 만나 인사했으나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증거가 없으니 해줄 게 없다고 했다. 우릴 지켜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한순간에 거짓말쟁이가 된 느낌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에는 이와 관련한 민원까지 접수됐다. 민원인 A 씨는 12일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전속 수사권을 지닌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매니저가 하니의 인사를 무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뉴진스 맴버들의 인사를 무시할 것을 주문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연예인은 아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없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적용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환노위는 국감에서 하니에게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김 대표에겐 부실 대응에 대해 질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건 아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됐더라도 불출석사유서를 내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증인의 경우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국회는 동행 명령을 내리거나 고발할 수 있다. 어도어 측은 아직 하니와 김 대표의 국감 출석 여부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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