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실제 재판에 영향 미쳤을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30일 17시 17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 결과는 이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중순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는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는 현직 도지사라는 우월적 권력을 악용해 매우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모 씨를 회유하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위증교사를 통해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실체와 양형에 모두 영향을 미치려 시도했고, 실제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보안을 의식해 텔레그램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접근했고 수험생에게 답변을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처럼 증인신문 전날 변호인을 통해 (위증 내용을) 숙지하게 했다“면서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김 씨는 이 대표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PD 최모 씨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김 전 시장은 최 씨와 이 대표를 고소했고,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혐의를 벗기 위해 김 씨에게 전화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요구했다고 봤다.

실제로 김 씨는 2019년 2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했다. 김 씨는 위증교사 재판 초반부터 위증 혐의를 시인한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결심공판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녹취록을) 짜깁기 해 (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했다.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이 아니면 뭐겠나”라며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이자 친위쿠데타다. 야당을 말살하려는 폭력적 행위를 절대 용서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선고 결과는 이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중순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20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 15일로 선고 일자가 잡혔다. 이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재명#위증 교사#이재명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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