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쌍방울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 출석·주장
“김성태 전 회장 등과 두달 정도 ‘창고’ 방서 진술 맞춰“
‘쌍방울·대북 송금 사건’ 관련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에서 검찰의 회유·압박이 있었다고 재차 증언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의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검찰은) 대질이라는 명분으로 진술을 어떻게 같이할 것인가를 지속해서 맞추었고, 그 과정에서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 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발언을 회유한 경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 아무런 혐의가 나오지 않자,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을 체포하고, 방북 비용 대납으로 사건 본질을 완전히 바꿨다”며 “저를 비롯해 김 전 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이 두 달 정도 (수원지검) 1313호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서 진술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안된 조서를 받았지만, 허구의 사실이어서 조서 얘기가 달랐다. 그래서 다시 불러서 또 (진술을) 맞추는 일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면서 “그 과정에서 수감된 김 전 부회장이 갈비탕을 먹고 싶다고 하면 갈비탕이 제공되고, 연어가 먹고 싶다고 하면 연어가 제공됐다”고 진술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김 전 부회장 등과) 같이 출정했었던 거의 모든 날은 창고라는 공간에 모여서 여러 가지 다과와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을 먹으면서 그와 같은 대화를 계속 지속해서 반복했다”며 “다른 사건 관계자와 면담시키며 저를 끊임없이 회유하고 압박한 과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의혹과 이 대표가 무관하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다 지난해 이러한 증언이 사실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진술이었다고 재차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쌍방울·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조사 청문회를 열고 쌍방울·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의 탄핵 사유를 따져보고 있다.
박 검사의 탄핵 사유는 △울산지검 근무 당시 음주 추태 의혹 △쌍방울·대북 송금 수사 이 대표 표적 수사 의혹 △이화영 전 부지사 허위 진술 회유 의혹 △공소 제기 전 뇌물죄 피의사실 공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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