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 고발 10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된 데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입장이 정해진 건 없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는 입장이 없고 변동이 생기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등을 주고받은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이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사과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얘기를 듣고 있다”고만 답했다. 이어 “정리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야당 성향의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공격해달라는 보도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 대해서는 “실무급 행정관”이라며 “김 전 행정관 스스로 과장되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했듯이 저희가 보기에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앞서 김 전 행정관이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당시 한 후보에 대한 공격을 사주하며 김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언급한 녹취가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김 전 행정관의 담당 변호사인 유정화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뢰인(김 전 행정관) 본인은 애초에 김건희 여사님과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었고 이를 해당 언론 기자에게도 몇 번이나 언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얼마 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의뢰인의 발언은 ‘일종의 허황된 실언으로 이 사건 녹음파일로는 김건희 여사가 당의 공천에 개입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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