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출입은행 직원, 라오스서 식당 직원에게 “마스크 벗어달라” 손목 잡고 소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2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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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가 합의금 대납

라오스에 경제협력 업무로 파견 나간 한국수출입은행 직원 A 씨가 현지 식당에서 직원에게 “마스크를 벗어달라”며 이동을 막고 손목을 잡는 등 행위로 소란을 일으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A 씨는 동석한 협력 업체 직원이 대신 지불한 합의금을 갚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가 착수한 뒤 약 8개월 만에 갚았다.

2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공적개발원조 정보화사업 등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직원은 지난해 3월 라오스 현지 식당에서 식사 중 화장실에 가다가 식당 직원을 두 팔로 막아서고 마스크를 벗어달라고 하고 손목을 잡았다 놓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후 이 직원은 현지 경찰이 출동한 자리에서 식당과 합의금 약 200만 원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금은 식사 자리에 동석한 협력업체 직원이 지불했다. 이 직원은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뒤 한 달 만에 협력업체 직원에게 약 269만 원을 송금하고 수은에 보고했다.

감사원은 8월 수은에 금품수수를 이유로 징계 및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이 직원은 사실 관계와 법리 적용에 이견이 있다며 9월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개발도상국에 도움 주는 사업을 하는 국책은행 직원이 추태를 부렸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수출입은행#감사원#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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