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약 5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대외 활동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적정 대외 활동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부 및 산하 기관 29곳에서 적발된 부적정 대외 활동은 총 1622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신고 지연’이 12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신고(294건)’ ‘초과 강의·사례금 수령(4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신고 지연의 경우 짧게는 1일부터 길게는 1059일까지 규정보다 늦게 신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5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전력(372건), 한국로봇산업진흥원(146건) 등의 순이었다. 강원랜드의 경우 한 도박중독 상담사가 모 대학원에 3학기 동안 몰래 출강해 1600만 원에 달하는 강의료를 받고 감봉 3개월의 징계 조치를 받기도 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외부 강의 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강의 금액 상한과 횟수 상한도 규정돼 있는데, 1시간당 40만 원으로 한 달에 3회까지 가능하다. 각 공공기관 또한 이와 유사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
김 의원은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대외 활동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철저히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들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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