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임위원인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등 8명에게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월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정한 예산 편성 지침에 반하는 유일한 사례다. 정치권에서는 “지침에 맞게 실비 형태의 수당만 지급하는 게 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 “중앙선관위 외에 예산안 편성 지침에 반해 비상임위원의 수당 등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타부처 또는 기관이 있는가”라고 질의한 결과 기재부는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타부처 등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상임위원에게 매달 고정적인 수당을 주는 건 중앙선관위 뿐이라는 것이다.
기재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에 따르면 ‘비상임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을 월정액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같은 예산지침에 반해 선관위 비상임위원인 선관위원장에게 290만 원, 선관위원에게 215만 원을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으로 매달 지급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감사원도 이 같은 선관위의 월정액 수당 지급 문제에 대해 예산지침 위반 및 법적 근거 미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등 야당 의원 17인이 월정액 수당 지급을 골자로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올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뒤늦게 월정액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선관위법에 따르면 위원장을 포함한 비상임위원 8명은 명예직인데 예산 지침과 맞지 않게 급여처럼 매월 고정 수당 지급이 적절한지에 따른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또 21대 국회에서 민생법안 포함 1만 6000건 이상의 법안이 미처리됐는데, 22대 총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해당 법안이 발의 4개월만에 통과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는 지난해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조 의원은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은 현직 대법관, 판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비상근 명예직이다”며 “예산지침과 맞지 않는 법 개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이고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고위직 자녀 채용비리에 이어 선관위의 특권의식이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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