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위증으로 정치생명 연장 가중처벌 대상”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7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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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위증교사로 정치생명을 연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가중처벌 대상이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대선 당시 ‘김만배를 모른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불기소한 반면 이 대표에게 2년 징역을 구형한 건 정치검찰의 이중 잣대다.”(민주당 전현희 의원)

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집중 타깃이 됐다.

여당은 각각 2년 이상, 1년 이상 진행 중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재판의 지연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느냐”며 “이 대표가 ‘병합 심사’ ‘재판부 변경 신청’ 등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제지를 하지 않으니까 반복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별 재판에 대한 부분은 재판장과 재판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당부를 이야기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현재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판사 출신인 장 의원은 이 대표의 가중처벌도 촉구했다. 그는 “이 대표는 위증으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데다 위증을 교사한 경우여서 가중 사유가 2개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구형을 문제 삼았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며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 수사 대상이 아닌데, 검찰청법을 어긴 것”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여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에 맞서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한편 법사위는 8일 열리는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이날까지 출석 여부와 관련해 응답을 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법사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 관장 남매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를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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