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퇴직자 31명중 13명, 금융사로 곧장 재취업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8일 03시 00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올해 상반기(1∼6월) 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한 31명 중 13명이 금융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사하던 금감원 직원들이 퇴직 후 곧장 금융사로 이동하는 것은 전관예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금감원 퇴직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금감원을 퇴직해 금융업계로의 이직을 신청한 18명 중 13명이 ‘취업 승인’을 받았다. 보험사 등 보험업권으로 이동한 사람이 4명이었고, 가상자산 업계 3명,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업계 2명, 자산운용사 및 신탁사 2명, 인터넷은행 1명, 금융지주사 1명이었다. 5명은 심사에서 ‘취업 제한’ 및 ‘불승인’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 심사 대상자들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재취업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이 제한된다.

유 의원은 “‘경제 검찰’로 불리는 금감원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나아진 것은 없어 보인다”며 “취임 이후 수차례 금융 카르텔을 깨겠다고 강조한 이복현 금감원장의 말도 공염불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금감원#퇴직자#금융사#재취업#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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