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대남, 10일 행안위 국감 증인 불출석 통보…“검찰 수사 중”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8일 15시 10분


명태균 씨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불출석 이유서.
명태균 씨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불출석 이유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명태균 씨와 김대남 전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이 8일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다. 김 전 감사는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 출신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였던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행안위에 따르면 명 씨와 김 전 감사는 이날 국회에 국감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했다. 명 씨는 이유서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검찰 수사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감사는 형사소송법과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라 불출석한다고 이유서를 냈다.

앞서 행안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여사의 4월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살펴보겠다며 김 전 감사와 명 씨, 명 씨에게 공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을 10일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국감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명 씨가 연루된 김 전 의원의 공천 청탁 의혹에 대해선 창원지검 형사4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 등을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또 김 전 감사는 ‘김 여사가 (공천관리위원이던)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을 통해 4월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녹취록이 공개돼 이 의원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명태균#김대남#국감 증인#국정감사#불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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