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일제 때 국적은 일본” 발언 논란에 국감서 퇴장당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10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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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역사관 및 발언 등으로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과열돼 감사가 중지되자 밖으로 나가고 있다. 2024.10.10 서울=뉴시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취지의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다 퇴장당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거센 공방을 벌이며 국감이 파행을 빚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부 국정감사는 질의 시작 전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에게 올해 8월 인사청문회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긴장이 고조됐다. 김 장관은 청문회 당시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됐고, 일제 치하에 국적은 일본”이라고 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사과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당시 발언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과를 해야 국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헌법 전문을 부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장관은 “일제강점기 여권 등 여러 부분에 국적이 일본으로 돼 있다는 것이 당시의 역사적 기록”이라며 “국적이란 건 (그렇게) 생각하냐 안 하냐 같은 주관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김 장관은 다만 “국적이 어디냐는 것은 사실관계, 법령의 관계, 조약의 문제가 다 다르게 해석된다. 저 개인의 힘으로 간단히 결론 내릴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910년 한일강제병합은 강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무효이고 일본의 통치권 행사가 불법이라는 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당시엔 합법적이었다가 해방 이후 무효가 됐다는 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걸 보면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김 장관에 대해 퇴장을 요구했다. 일부 의원들은 김 장관을 향해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3시경 감사가 재개됐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고,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이유로 김 장관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김 장관이 이를 따르지 않고 증인석에 앉아 버티자 결국 안 위원장은 김 장관에 대한 출석 요구 철회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서 출석 요구 철회안이 가결됐고, 결국 김 장관은 업무보고도 못한 채 퇴장했다. 이후 국감은 김 장관 없이 진행됐다.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국정감사#발언 논란#사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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