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지만, 두 사람의 부재로 집행하지 못했다. 여당은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한 증인에 대한 무리한 동행명령”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두 사람은 대통령실의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했다”며 “수사를 받고 있어도 증인으로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8일 “검찰 수사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22대 국회 국감이 시작된 이후 사흘간 발부된 동행명령장은 6건이 됐다. 행안위는 앞서 7일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대표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8일에는 법사위와 교육위가 각각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설민신 국립한경대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다만 이날 명 씨와 김 전 의원 모두 자택에 부재 중인 관계로 동행명령이 실제 집행되지는 못했다. 민주당 행안위 관계자는 “고발조치 등 대응방안을 검토해 15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야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의 얘기를 다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맞섰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이 사건에 대해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조사를 하더라도 강제력이 없다”며 “사실 관계 조사가 안 되는데 고발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이번 사건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이라기보다 욕심이 많은 정치인과 허풍이 있는 ‘꾼’ 비슷한 사람이 합작을 해서 김 여사를 판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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