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는 논란에 대해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소방청장이 전날(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헬기 (이송 건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이는 권익위가 부산대·서울대 병원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 잘못된 규정으로 한 것이 명백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할 생각”이라며 “(권익위가) 망신주기를 하기 위해서, 또한 정치적 판단으로 관계 없는 규정을 적용했다는 것이 정무위·행안위 국감에서 확인됐다. 이 부분은 그냥 놔둘 수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관계자는 “잘못된 규정을 적용해 (의도적으로) 이 대표 ‘망신주기’를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부분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진행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1월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대표가 응급의료 헬기로 서울에 이송된 것을 두고 ‘소방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당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에서는 ‘닥터헬기’ 운용 규정을 적용해 행동강령 위반 판단을 내렸지만, 이 대표가 이용한 헬기는 ‘닥터헬기’가 아닌 ‘소방헬기’였다”고 주장했다.
헬기 이송 당시 이 대표를 담당했던 병원 관계자들이 ‘닥터헬기 운용 기본지침’에 따라 징계 대상에 올랐는데 이를 ‘소방헬기’ 운용 규정을 근거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석곤 소방청장도 전날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응급 헬기를 통해 부산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조치 된 것과 관련해 “매뉴얼상 위반된 것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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