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막는다…김동연 “연천 등 위험구역 설정 검토”

  • 뉴스1
  • 입력 2024년 10월 14일 13시 29분


[국감현장]이해식 의원 질의에 답변…올 6월 탈북인단체 고발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반도 긴장 고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탈북인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4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의원(민주·서울 강동구을)의 대북전단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이날 “평양 상공의 무인기 출현 등으로 한반도에 엄중한 위기가 왔다. 오물풍선 도발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탈북인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도 긴밀한 연관이 있다”며 “그동안 어떤 대처를 했고,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김 지사에게 물었다.

김 지사는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충실히 했다. 지난 6월에는 (탈북인단체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 것은 물론 특별사법경찰단 5개반을 현장대응반으로 편성해 순찰활동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오늘 아침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요건 설정에 합당하다는 생각”이라며 “대상지는 (접경지역인) 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 전지역”이라고 덧붙였다.

위험구역이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통제 등 행위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사경 역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위명령 위반자에 대한 체포,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6월 11일에도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도민과 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사경 순찰 강화, 관련 법령에 따른 위험지구 지정, 전단살포 행위 단속 등 도민 안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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