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 집무실-제2 부속실 설치 공사… 이달 국정감사 끝난뒤 본격 출범할듯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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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집무실과는 다른 층에 설치
장순칠 실장 내정자 이미 업무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집무실과 제2부속실 직원 사무실을 대통령실 내에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출범 시기는 이달 말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가 거론된다. 제2부속실장으로 내정된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은 실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2부속실은 김 여사의 집무실과 외빈 접견실 등으로 이뤄지고 김 여사의 집무실은 윤 대통령 집무실과 다른 층에 설치될 예정이다. 청와대 본관 1층에 있었던 영부인의 집무실과 비교하면 공간은 작아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1972년 제2부속실이 처음 설치돼 영부인의 활동을 지원해 왔지만 영부인의 공적 지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날 김 여사에 대해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경호 및 예우 대상에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을 뿐 그 밖에 배우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법 규정은 없다. 올해 1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던 대통령실도 “해외국 정상의 2부속실 운영 사례 등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국 대통령 부인의 지위 등 해외 법 규정과 사례를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퍼스트레이디’에게도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예산 등이 배정되도록 연방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부인의 활동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 정의 △대통령 배우자에게 투입되는 예산의 투명성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 배우자법’을 제안했다. 다만 선출되지 않은 배우자에게 공적 지위를 부여하는 게 맞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집무실#제2 부속실#설치 공사#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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