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감사원에서 퇴직한 242명 중 58명이 대형 로펌이나 금융사 등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24%에 이르는 수치다. 감사원 퇴직자들이 피감기관과 관련된 민간 영역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감사원 퇴직공무원 중 취업승인심사 신청 등을 한 58명 모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100% 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 중 20명은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재취업에 성공했다.
감사원의 피감기관에 재취업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례도 여전했다. 2021년과 2023년 국가철도공단에 각각 상근감사, 상임이사로 취업한 고감단(2급 이상) 2명은 퇴직 전 해당 공단 관련 감사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한국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에 모두 취업 승인을 받았다.
박 의원은 “기업, 금융권, 대학 등은 모두 감사원의 피감기관과 연관된 곳”이라며 “감사원 근무 이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기면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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