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5일 김건희 여사의 ‘황제 관람’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최 비서관은 지난해 KTV(한국정책방송원)가 김 여사와 대통령실 일부 인사가 관람한 국악 공연을 녹화했던 당시 KTV 방송기획관으로 근무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재수 문체위원장은 “여야가 어려운 협상을 거쳐 합의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최 비서관과 조모 KTV PD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최 비서관이 병원 입원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압박한 데 따른 조치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김 여사의 무엇을 숨겨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불출석한다는 말인가”라며 “증인들이 낸 불출석 사유는 국감에 나오지 못할 만큼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위원회 측은 이날 최 비서관이 입원 중인 병원으로 동행명령장을 들고 찾아갔지만 입원한 병실을 확인하지 못해 동행명령에는 실패했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최 비서관이 2022년 KTV 방송기획관 선발 과정에서 서류 심사 통과자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과 김 여사의 소록도병원 방문을 홍보하는 프로그램 제작에도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KTV 방송기획관 직책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신설된 자리로, 최 비서관을 위해 시행령까지 뜯어고쳐 없는 자리를 만들고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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