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전자담배기기를 판매하는 게시글이 최근 5년 동안 4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인증 등 보안 절차와 모니터링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인인증 절차 등이 미비해 청소년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구매할 수 있는 게시글이 5년 새 4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9년 20건, 2020년 202건, 2021년 422건, 2022년 478건, 지난해 825건 등이다.
전체 모니터링 대상 중 실제 적발된 비율은 2019년 0.15%, 2020년 1.31%, 2021년 2.61%, 2022년 2.88%, 지난해는 4.86%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남인순 의원은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각종 SNS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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