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우리 군 합동참동참모본부(합참)가 촬영한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7일자에 사진 3장을 게재했는데 이중 1장의 사진이 앵글 방향과 내용이 같아 합참이 촬영한 영상을 스크린캡처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어떻게 합참이 촬영한 영상을 무단으로 캡처해 사용했을까? 언뜻 보면 노동신문에 쓰인 사진은 합참의 영상과 달라보이지만 프레임 구성·색감 등 일부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원본과 유사점을 지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사진 보정에 널리 쓰이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해 북한이 무단 캡처해 사용한 프레임을 재현해 봤다.
우선 합참이 공개한 영상 중 북한이 무단 캡처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유사한 프레임을 캡처했다. 원본 영상은 프레임 상단에 감시장비의 촬영 시각 등 정보가 적힌 부분이 블러 처리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후 캡처한 프레임을 크롭(Crop) 툴을 사용해 노동신문이 사용한 사진과 비슷한 앵글로 잘랐다.
크롭을 마친 프레임을 노출과 색감 보정에 사용되는 카메라 로우(Camera Raw) 툴에 불러왔다. 비슷한 색감을 내기 위해 컬러 섹션의 ‘생동감(Vibrance)’을 -45, ‘색조(Tint)’를 -5로 설정하자 북한이 공개한 사진과 비슷한 색감을 보였다.
크롭과 색감 보정을 모두 마치자 캡처한 프레임은 노동신문에 게재된 사진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북한 당국이 공개한 사진에는 사진의 촬영 시각·보정 프로그램 등 정보를 담은 메타데이터(EXIF)가 없어 이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 영상을 무단 캡처해 보정했는지 알 수는 없었다.
합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합참이 공개한 영상을 북한이 무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며 “북한 주민에게 (폭파 사실을) 알리긴 알려야 하는데 만약 그쪽 지역에서 사진을 못 찍었거나 잘못 나왔다면 무단으로 도용했을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사회는 국제법도 제대로 잘 적용되지 않는 곳이어서 그런 것(저작권)을 무시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댓글 0